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행위), b(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c(과오)
해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둘
책임이 있다.(414조 2항)
*악의란 임무해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중과실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은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다면 족하다고 본다.
#손해범위- 제3자가 입은 직접손해 뿐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등에게 그 집회 도중 개개 조합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및 폭행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있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관계에서는 무조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는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의 범위와 가해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중시하여 선량한 운전자 더 나가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자한다. 또한 21세기는 해상 및 항공교통의 시대로
책임 :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을 근거로 형벌을 가하는 것
② 민사 책임 :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 비난성을 기초로 손해회복, 즉 손해배상을 의무화한 것
1) 과실(Faults, malpractice) = 주의의무
: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법 영역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위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3) 과실책임(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강제외설을 비롯해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과실에 의한 경우도 있다. 과실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보통인'으로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된다.
성희롱의 불법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인격권'으